제주도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미숙감귤 착색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 및 시.군 단위의 유통지도반 20명 6개반을 편성, 극조생 감귤 주 생산지와 출하 선과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강제착색금지홍보 강화와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신고자가 공무원의 경우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미숙감귤 강제착색행위로 인한 제주감귤 이미지 하락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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