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부터…3379명 대상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된다.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석진)은 13일 올해 징병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1989년도 출생자와 1988년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500여명이 늘어난 3379명이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이 지정하는 날짜에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창구에서 직접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실거주지가 다른 지방인 학생(고교.대학),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병역처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 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 등위가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 등위와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전원에 대해 ‘혈구검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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