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철퇴'
지방세 고액체납자 '철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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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00만원 이상 8명 형사고발…특별자치도 출범후 처음
제주시 거주 김모씨(44)는 지난해 1월 이후 시에 내야 할 취득세 등 1000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시는 수차례 독촉에도 김씨가 세금을 납부하자 결국 김씨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제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김씨 등 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형사고발 조치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억1300만원. 지역별로는 제주 거주 5명, 서울 1명, 부산 1명, 경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형사고발 체납자들은 거주지 관할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소유재산 현황, 회사운영상태, 생활실태 등을 분석,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38명에 대해 형사고발 최고장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촉구한 바 있다.

시는 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9명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해 놓은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과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3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누적체납액은 19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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