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모 운동협회 간부에…간사엔 벌금형
1역여원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제주도 모 운동협회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간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현 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협회 간부 이 모 피고인(6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회 간사 신 모 피고인(35.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피고인의 횡령액수가 1억원이 넘고, 횟수도 빈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2005년 9월 협회 공금 360여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하는 등 1년여 동안 수 차례에 걸쳐 3000여 만원을 사용한 등의 혐의로, 신 피고인은 공금 1000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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