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소방법 한계 극복될까
문화재, 소방법 한계 극복될까
  • 김광호
  • 승인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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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도 규모 1000㎡ 이상만 소방설비 가능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전소사고 이후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법상에는 문화재라도 건축물 규모가 1000㎡ 이상 돼야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옥외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규모에 해당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을 갖추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바로, 현행 문화재 소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화재 우려가 있는 목조건물 등 문화재에 대한 자동화재탐지 설비 또는 스프링 클러 시설은 소방법이 개정될 때까지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미 화재예방 대책이 필요한 삼성혈과 제주목관아지 등 도내 11곳 국가지정문화재와 제주도지정 문화재 20곳 가운데 일부 문화재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옥외 소화전 등이 설치돼 있다. 소방법대로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들이다.

하지만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이번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행 소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 문화재에 대해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문화재 관리 부서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문화재 특별 소방안전 점검과 병행해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역시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이 시급한 곳은 관덕정과 향교 등이다. 이시설이 완비되면 화재 발생시 119에 즉각 경보음이 울려 즉시 소방차의 현장 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119는 또, 문화재가 위치한 곳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자체 동력펌프를 이용한 소방시설과 고압살수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해당 문화재관련 자위소방대의 합동 소방훈련과 교육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119의 소방시설 확대 방침은 소방안전 점검 자치화 추진 계획에 의한 것으로, 소방법상 문화재 훼손방지의 이유를 근거로 제동이 걸릴 경우 실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도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우선은 소방법이 개정돼야 하겠지만, 이번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소방법에 얽매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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