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감사 승소는 절차상 문제일 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 이하 JDC)는 12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특혜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면서 그동안 지연돼온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JDC는 이날 JDC 감사로 있다가 해임된 양시경씨가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행정법원이 "감사의 기자회견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과 '감사의무를 위반한 직위남용'으로 해임처분 사유는 존재하나, 절차상 흠이 있어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JDC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JDC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감정을 의뢰한 내용 등은 조성사업의 예산 및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일반인에 알려질 경우 사업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 발표(폭로)내용은 감사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토지주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는 등으로 발표함으로써, 관계법규 및 지침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를 남용했다고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JDC는 따라서 그동안 양시경(JDC 전 감사)씨가 제기 해 온 ‘땅값 부풀리기 특혜의혹’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위반’과 ‘감사의무 위반’ 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검찰조사결과로 인해 말끔히 해소된 이상, 그동안 지연된 헬스케어타운 사업추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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