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산동성 석도선적의 쌍타망 어선 2척(100t급(은 지난 17일 오후 9시 20분께 우리나라 EEZ를 0.26마일 침범, 마라도 남서쪽 30마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 등 1톤을 조업한 조업한 혐의다.
또 동조선적의 유망 어선 1척(92t급)은 이날 밤 11시 30분께 우리나라 EEZ를 11마일 침범, 표선면 남동쪽 34마일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하고 불법 조업한 혐의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 밤 1시 50분께 마라도 남서쪽 36마일 해상에서 조업허가없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여수선적의 저인망어선 제201금성호(83t급)를 붙잡아 선장 곽모씨(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자세한 조업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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