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무고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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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 2단독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6년 5월 2일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주지검 민원실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1987년 피고소인 김 모씨에게 1989년 12월 31일까지 1000여만원을 갚지 않으면 제주시내 소재 과수원 5980m2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김 씨는 피고소인(김 씨)이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위조해 법원에 부동산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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