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범 획기적 감소 대책 추진
소방사범 획기적 감소 대책 추진
  • 김광호
  • 승인 2008.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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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법령 적극 홍보…위반 줄이기로
소방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소방사범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모두 172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건수가 모두 55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이 중에 위험물제조소 지위승계 신고 위반 건수가 31건으로, 56%나 됐다.

소방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위험물 취급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법정기한 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등을 법정기한 내 하지 않는 등 대부분 소방관계 법령 무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이달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방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신고사항 등을 게재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해 건물 매매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시 숙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과 각종 소방안전 교육시 주요 소방법령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해 소방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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