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대법원은 5일 오후 단행한 법원장급 인사와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했다”고 설명. 한 마디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인데,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의 전주지방법원장 발령 역시 오랫동안 광주지법에 근무해 온 경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한편 신임 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은 25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법원장직과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으로서의 그의 명판결이 기대.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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