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혜자 늘어날 전망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저소득층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가 189만원 이하(4인 기준.재산 7700만원 이하.금융자산 120만원 이하)로 지난해 대비 20%(157만원)완화됐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정의 주 소득원의 사망, 장기가출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긴급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유형별로 생계비 126만5000원(4인 기준), 주거비 30만9000원, 의료비 300만원(입원)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269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4억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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