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작지와 국공유지에 산재돼 있는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간 무연분묘 신고를 접수, 신고된 무연분묘에 대해 2회 신문공고후 내년 4월부터 개장, 화장하고 납골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경작지와 국공유지내 등에 산재해 있는 무연분묘로 경작지는 토지소유자, 국공유지는 관리책임자가 신고하면 된다.
신고접수처는 분묘 소재지 동사무소로 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장신청서를 작성, 분묘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화장 및 납골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하되 국공유지내 무연분묘는 시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0년 106기, 2001년도 164기, 2003년도 178기 등 총 448rlm이 무연분묘를 개장, 공설공원묘지로 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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