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취업사기 징역 4년 선고
지입차주 취업사기 징역 4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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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계획적 범행…피해자ㆍ피해금액 많다"
지입차주 취업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온 모 피고인(41.성남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명이 공모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온 씨는 2006년 11월 제주시내 유령회사인 D수산에서 김 모씨에게 활어운반용 트럭 인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불하고 지입차주로 취업하면 매달 520만원씩 봉급을 주겠다고 속여 1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1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4억 7800여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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