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제부터 이름ㆍ주소ㆍ직업 등 신상정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도내 각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어제(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성매매 등 포함)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이다.
13세미만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한 헝폭력범죄자 등이 포함된다.
열람은 열람대상자와 같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즉, 부모와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할 수 있다.
이들 열람권자 외에 대리.위임자와 일반인은 열람을 할 수 없다.
열람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 거주지.직업과 직장.사진.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 6가지이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및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질서계가 열람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청소년의 성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각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4일자 이후의 19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해당돼 시행 초기에는 그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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