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조직원 폭행 '땅벌파' 두목 검거
후배조직원 폭행 '땅벌파' 두목 검거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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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수배되었던 서귀포시내 속칭 '땅벌파' 두목이 검거되면서 이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뿌리가 뽑힐 전망이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손과 발을 묶은 채 선량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땅벌파' 두목 서모씨(44.주거부정)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서귀포시 S가라오케에서 강모씨(41)가 자신의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 김모씨(37)에게 지시, 강씨를 폭행하게 했다.

이어 서씨는 폭행당한게 너무도 억울하다며 자신들에게 항의하는 강씨를 건방지다며 손님이 없는 룸으로 끌고가 손과 발을 묶은 채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서씨가 범행 직후 후배 조직원 장모씨(42)와 함께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도주했다 16일 전남 고흥에서 여객선으로 입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 제주시 이호동 소재 민박집에서 잠복중 산책나온 서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땅벌파 조직원, 추종세력 71명 중 2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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