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수 6m 초과 부분 제거하라"
"방풍수 6m 초과 부분 제거하라"
  • 김광호
  • 승인 200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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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인접 감귤원 상대 '수목제거' 소송 제기
감귤 재배에 일조 침해를 받고있다며 인접한 감귤원 방풍림의 높이를 6m로 제한하라는 청구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풍수 초과 부분을 제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씨(63)가 B씨(72)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제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의 일조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풍수의 높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6m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해 감귤재배에 일조 침해(수확량 감소 등)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방풍 수 중에 6m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거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인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 정도나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방풍수가 감귤 재배에 기여하는 정도, 도내 방풍수의 현존 실태,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등에 비춰 피고의 방풍림 제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자신의 감귤원이 인접한 B씨의 감귤원에 심어진 삼나무 방풍림 때문에 그늘이 형성돼 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주고있는 부분) 62m2에 식재된 삼나무 50그루에 대해 수고(樹高)가 6m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거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사한 사례들이 적잖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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