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박 모씨(34)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박 씨는 지난 달 21일 자신의 누나인 동거남 A씨(43)가 누나에게 용돈을 안 준다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만류하자 뺨을 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24일 0시20분께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가슴 등을 찌르다가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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