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망사고, 경영자 등 5명 유죄
공사장 사망사고, 경영자 등 5명 유죄
  • 김광호
  • 승인 2008.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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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자와 이사 등 3명에게 벌금 또는 금고형이 선고됐다. 또, 사고 현장의 증거물인 쇠파이프를 치워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2명에 대해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 경영주 김 모씨(6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같은 혐의 피고인 이사 김 모씨(36)와 방수공 박 모씨(48)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씩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임 판사는 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6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김 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점, 1명의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공사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지상에서 일하던 사람이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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