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횟수 등에 비춰 엄벌 마땅하다"
마약 매매를 알선한 20대 피고인과 마약을 투약한 30대 피고인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10월을, 김 모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해 2월 21일 부산시내 승용차 안에서 김 모 씨에게필로폰 10g 상당을 200만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횟수나 전체 범행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모텔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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