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도내 첫 '배심원재판' 신청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신청자가 나왔다. 올해부터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첫 신청 사례여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처음 제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A씨(46.남)이다. A씨는 자신의 처와 사귀는 B씨(남)를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로 최근 기소됐다.
31일 A피고인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우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에 해당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살인미수가 아님을 심판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A씨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잘못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지의 여부는 오는 22일께 결정된다.
제주지법은 이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1일로 잡았다. 지법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 사건인지를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5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구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27)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오는 12일 대구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모 피고인(28)의 배심원 참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법에 상해치사 혐의 피고인이, 대구지법에 강간치상 혐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및 강도.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해야 적용된다.
한편 지법은 A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일 경우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 배심원(9명)과 예비배심원(1~3명)을 최종 선정해 재판에 참여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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