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션 불법' 내사 착수
검찰, '펜션 불법' 내사 착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펜션에 대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이 불법 운영되는 곳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검은 최근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한데다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편법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내사중인 부분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도내 현행법상 객실 8개 이상의 펜션인 경우 자연녹지에서는 민박을 짓지 못하나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펜션으로 전환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법 절차를 제대로 거친 펜션인 경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후 여관 등의 숙박업소처럼 소방과 위생검사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소는 극히 드물다.

이에 따라 대다수 펜션들은 오.페수 처리시설과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되며 수익금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내야 된다.

현행지침 대로라면 농.어촌 지역에 대한 펜션은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 7실 이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돼 상당수 불법 행위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단속이 실시되기 전인 6월말까지 도내 펜션 가운데 200여 곳에 대해 내사를 끝낸 다는 방침이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면 건축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중위생관리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