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설 전에 지급
'부가가치세 환급' 설 전에 지급
  • 김광호
  • 승인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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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서장 이근희)는 설 명절에 자금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조기환급 신청자(수출업체.시설투자업체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6일 전에 신청한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조기환급 대상은 190억원이다.

이와 관련 제주세무서는 “법정 지급 기한은 다음 달 11일지만,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또,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도내 사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을 감안해 일반 환급금도 함께 조기 지급한다.

일반 환급 신청자인 경우에도 신고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기환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설 연휴 전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일반환급 대상은 7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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