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피보험자 5인이상 기업에서 3인이상으로 확대
청년층 미취업자 연수시 1인당 60만원 3개월 지원
청년층 미취업자 연수시 1인당 60만원 3개월 지원
기업체인턴 지원사업이 3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의 갱쟁력 제고와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2008년도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 기업체인턴 사업은 도내 기업의 영세성을 감안, 피보험자 5인이상 기업에서 3인이상 기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기업체인턴 지원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연수시킬 경우 연수기업에 1인당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연수기간이 끝난 후 인턴 연수자를 5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3개월분인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인턴 고용협약서를 체결하고 15세 이상 29세(군 복무 32세)이하인 자를 고용해 고용보험(피보험자 3인이상·미체납)에 가입한 도내 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기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및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이 우선 선정된다.
이어 인턴연수자 정규직 고용율이 높은 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고용심의회에서 심의 선정된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업체인턴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동기유발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미취업자에 대한 인턴 연수 기회로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기업체인턴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41개 업체로 78명 중 53명이 정규직으로 취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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