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건설업자가 별도의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택분양보증의 보증금액에서 잔금이 제외돼 주택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도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일반 건설업자가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을 가진 일반 건설업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키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과 기술자 1인, 사무실 33㎡를 추가로 갖춰야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양보증 수수료 보증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해 보증수수료를 산정, 주택사업자의 분양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보증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분양보증 수수료는 보증대상 금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외에 잔금을 포함, 업계로부터 보증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택단지내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단지내 상가 등은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리모델링할 때만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했다.
이번 주택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동주택 외에 단지내 상가 단독으로 리모델링(증축 제외)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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