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청구자 중 2명에 의붓 아버지 성ㆍ본으로
제주지역에서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및 친양자 입양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9일 법원의 첫 허가가 나왔다. 자(子)의 성.본의 변경과 친양자 입양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일 첫 접수 업무가 시작된지 불과 한 달 만에 모두 80여건의 청구가 제주지법에 들어 왔다.
법원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성과 본을 변경해 주고, 또 1명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제주지법 가사 1단독 구자헌 판사는 이날 계부(의붓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A씨의 청구와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허가했다.
어머니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구 판사는 (이 딸의) 친아버지의 동의를 확인한 뒤 의붓아버지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을 허가해 줬다.
또, B씨는 부인이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초등학생 남자 아이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해 줄 것을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 구 판사는 이 학생의 친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 절차없이 청구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해 학교나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성과 본의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성격이 다르다. 성.본의 변경은 계부또는 이혼한 부인 및 미혼모가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 계부의 친자식으로 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교와 사회생활 등에 불편이 없도록 성.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말 그대로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인정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입양 조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면 공동 입양할 수 있다.
구 판사는 “허가 심판 청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하지만, 허가하기 어려운 건수도 많다”고 말했다. 친양자가 될 수 있는 나이는 15세 미만인데, 그 이상도 있다는 뜻이다.
구 판사는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대상자의 나이가 고교생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청구자들 가운데 상당 수가 오는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본 변경의 허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허가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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