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200여명이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대상인 300인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행정관청은 고용비율을 겨우 넘기는 '생색내기'에 갈곳을 모르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의 의무 고용 조항을 마련, 장인들의 취업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고 있다.
8일 제주도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도내 대상 사업장은 모두 11개소로 제주도청 등 자치단체 5개소, 일반 기업체 6개소 등으로 제주도청은 의무고용인원 11명보다 겨우 1명 많은 12명 적용대상인원의 2.02%를 채용하는 데 그쳤다.
제주시청은 2명을 초과한 16명으로 2.23%, 서귀포시청 1명 많은 8명으로 2.07%, 북제주군청
9명 2.35%로 시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남제주군청은 적용대상인원 310명 대비 의무고용인원이 6명인 데 비해 두배 가까운 11명을 직원으로 채용, 고용비율 3.54%로 모범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기업체 가운데 9명의 장애인 직원을 둬 2.82%인 오라관광(주), 13명으로 2.02%인 록산개발(주) 등 2개 업체만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주)제주은행을 비롯 (의)한라병원, (주)삼익, 제주시 농협 등 4개 업체로 한 인사담당자는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30~45만원 정도의 고용장려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하루 빨리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는 오는 13일 구직 장애인 대상으로 중소기업센터에서 '2004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열고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 안내를 포함 의료상담, 결혼상담, 복지시책 상담 등 행사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