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출입항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04척으로 전년 101척에 비해 3척 증가했다.
이선들이 출입항 시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나 일부 어민들이 조업 중 어획물 위판차 입항, 재출항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해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문제는 어선이 전복 등 해상 사고 발생 시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 시 어선의 조업 위치나 승선원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상안전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들이 출입항 신고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비를 들여 수색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출입항 신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박은 개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낚시어선법을 적용받는 낚시어선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항포구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1차 위반시 경고, 2차는 10일, 3차는 15일 운항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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