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 미신고 '여전'
어선 출입항 미신고 '여전'
  • 한경훈
  • 승인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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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출입항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04척으로 전년 101척에 비해 3척 증가했다.

이선들이 출입항 시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나 일부 어민들이 조업 중 어획물 위판차 입항, 재출항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해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문제는 어선이 전복 등 해상 사고 발생 시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 시 어선의 조업 위치나 승선원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상안전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들이 출입항 신고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비를 들여 수색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출입항 신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박은 개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낚시어선법을 적용받는 낚시어선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항포구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1차 위반시 경고, 2차는 10일, 3차는 15일 운항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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