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시대가 열린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시대가 열린다
  • 임창준
  • 승인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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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2월부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장기 요양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가져야만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연령.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은 제주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1급은 신규과정이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이며 2급은 이론.실기.현장실습 등이 각각 40시간으로서 총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도 노인장 애인복지과 강순자 노인요양담당은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오는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정 인원 및 시설을 갖춘 사람(법인)이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해 오면 이를 심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인데 현재 4군데가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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