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개발공사(대표이사 서철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삼다수 관련 및 발주공사 불법 하도급 눈감아주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다수는 개발공사의 주력 사업이라는 면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정.경 유착 부패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핵심부분인데도 제주도는 이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여기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발공사의 '복마전(伏魔殿) 경영'은 전임지사 시절 이뤄졌던 일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도민들은 감사결과에 따라 '하루빨리 경영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 밝혀진 감사 내용은 도 발표 7가지 외 8가지로 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삼다수 판매 이익금 사용에 대한 의혹 등 관리 제도적 장치 부재를 비롯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하수원수대금 과다 부담, 삼다수 반품보상 처리 업무 부적정, 삼다수 취수정 수질오염 방지 업무 부적정, 삼다수 공장 TPM기술지도 용역 부적정 등 생수 관련 사업 자체가 엉성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계약승인 부당성은 별 다른 공사거리가 없어 관급 공사 수주에 목을 매는 도내 건설업계형편을 감안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무려 57억원 규모 공사로 이러한 '알짜배기'공사가 계약과정에서 '윗선의 입김' 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업계 관계자들은 드물다.
이 부분에 대한 정밀특별감사가 필요한 것도 이 탓이다.
고급승용차를 공사 돈으로 사서 간부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자문수당 올려주기, 수재의연금 잡비로 지출하기 등 공금이 쌈짓돈으로 쓰여졌다.
다시 말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주주총회 없이 경영진 마음대로 채용 또는 자리 만들어주기, 돈 마음대로 사용하기, 삼다수 사업 부실 운영 등 구멍가게식 경영으로 일관해 왔다.
여기에 감사기능 부재, 도의회 견제 미숙 등이 겹쳐 개발공사가 치외법권화 돼버린 것이다.
도내 시민. 사회 단체 등은 이와 관련 "도 개발공사는 삼다수 사업 등으로 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하다"고 전제 한 뒤 "공적기관에서 이처럼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이 아무런 견제 장치없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왜 가능했는지를 캐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종전 발표한 내용을 중요하다고 보고 주요지적사항으로 알린 것이지 결코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이후 감사전체 내용의 홈페이지 게재, 도의회 제출 등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처음 발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주요지적사항은 핵심을 비껴갔다는 것이 도민들의 시각이다.
제주도는 인사문제 등을 가장 크다고 봤으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주요 업무 관련, 불법 하도급 공사계약 문제 등이 사실 '몸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사문제는 '개인 봐주기'라는 다소 사소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반면 삼다수 업무는 사실상 개발공사의 '존재의 이유'인 탓이다.
더욱이 불법 하도급 눈감아주기는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번번한 공사거리가 없어 도내 건설업체들이 일감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무려 57억원이나 돼는 공사가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주어 진 점에 대한 도 당국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안정적이고 수익을 보장받는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일부 건설업자들이 권력을 쫓아 무리를 지은 게 사실이다.
정 .경 유착의 지방판인 셈이다.
감사에 나선 도가 눈여겨봤어야 할 점은 바로 그 부분이다.
다음은 추가 감사지적 내용.
▲건설공사장 관리 및 하도급계약 승인 부당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598억원에 수주한 원도급자인 (주)대우건설은 이중 산북.산남 주민복지시설 57억원 공사를 도내 Y, J 등 2개 일반건설업체에 전체 하도급을 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원도급자가 건설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동법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이 아닌 일반건설업체가 맡는 것을 막고 있으나 개발공사의 묵인 아래 공사수주가 오간 것이다.
더욱이 올해 2월말 현재 공정율이 승인신청 내용과 상이함에도 3월 4일 지방개발공사는 이를 눈감아 줬다.
제주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과 같은 법 제96조 5항을 들어 원도급자의 의법조치와 재발이 없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자문수당 지급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
개발공사는 인사규정 4조에 의거 5인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보수규정시행내규 제8조는 업무수행 수당 및 이사회 참석수당은 1회당 10만원, 업무수행 소용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발공사는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월급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관리본부장이 사용하는 EF소나타 승용차, 사업1본부장의 테라칸 SUV차량, 사업2본부장의 스포티지 SUV 차량 등이 업무외에도 개인용도로 운행됐으며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수재의연금 300만원도 예산편성지침의 근거가 없는 기타 잡비로 처리해 버렸다.
▲삼다수 판매 이익금 관리 제도적 장치 부재
2000년부터 개발공사는 먹는 샘물 사업을 독점.판매하면서 1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삼다수 판매 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당초 공사설립 취지 및 먹는샘물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삼다수 판매 이익금의 관리 및 환원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됐다.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 과다 부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 고시가격'을 보면 0.5ℓ당 124.6원, 2.0ℓ당 266.4원 이며 이를 기준으로 7.5%의 수질개선부담금과 2%의 지하수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발공사와 판매업체간 맺은 2.0ℓ 책정가격은 평균고시가보다 4.48원이 낮은 탓에 판매시마다 수질개선부담 및 지하수원수대금을 과부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개발공사가 버린 돈은 모두 32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삼다수 반품보상 처리업무부적정
반품이 발생할 경우 원인과 수량확인 작업을 거쳐야 함에도 개발공사는 올해만해도 삼다수 60만6552병 1억3300여만원을 '물 쓰듯' 제공했다.
▲제주삼다수 취수정 수질오염방지 업무 부적정
취수정 상류 60~2500m 떨어진 조천읍 교래리 일대 토지에서 2001년 이전부터 비료 등을 사용한 잔디식재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삼다수공장 기술지도 용역 분임활동 과정에서도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점이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