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기대'
창업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기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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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10%까지 보조해 주는 ‘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지원조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 업종이 제조업인 창업기업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하고 5인이상 신규 고용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장등록 의무기업(공장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미의무기업은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결정금액은 최대 10억원까지 총 투자금액의 10%(국비 90%, 지방비 10%)까지 보조된다.

창업투자보조금은 인터넷(www.changup.net)을 통해 신청하고 재무제표, 창업투자금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등을 갖춰 제주도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은 현장확인 및 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와 투자보조금 지원규모 등이 최종 결정된다.

단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3년에 걸쳐 균등분할해서 지급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보조금 제도로 고용효과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함은 물론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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