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 인상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 인상
  • 한경훈
  • 승인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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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 인상하고, 대상 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28일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만0세 26만원 ▲만1세 22만9000원 ▲만2세 18만9000원 ▲만3세 13만원 ▲만4세 11만7000원 ▲만5세 16만70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액도 최저 5만9,000원(4세)에서 13만원(0세)으로 지난해보다 3000~4,000원 늘었다.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해 한 부모 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조부ㆍ조모 중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만5세 이하 또는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조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다른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실제로 종사하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이ㆍ통장으로부터 신분을 확인받은 뒤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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