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목줄 또는 인식표 없이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또, 애완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면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등록제도가 시행돼 집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애완견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막고, 잃어버린 애완견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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