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줄어야 헐텐데…
가정보호사건 줄어야 헐텐데…
  • 김광호
  • 승인 2008.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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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ㆍ상해ㆍ아동학대 등 '건강한 가정' 위협

남편의 폭행, 상해, 아동학대, 협박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보호사건도 늘고 있어 ‘건강한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은 살인미수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접근 금지나 친권행위 제한 및 사회봉사 명령 또는 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모두 90건으로, 전년의 79건보다 11건(14%)이나 늘었다. 다른 사건에 비해 많은 건수(인원)는 아니지만, 한결같이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할 가정에서 발생한 가족간 사건이란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으로는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 접근 금지, 의료.상담시설 위탁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더 중시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은 사실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살인.중상해 등 무거운 범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만, 그렇지않은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송치한다.

따라서 법원도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리한다. 판사가 가해자를 직권으로 구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치료나 상담 결과까지 보고 받지는 않는다.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상담.치료와 보호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와 시설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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