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없지 않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호(위험운전치사상)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였고, 이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캠페인전개 등으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습관과 운전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러 갈 때에는 차를 끌고 가지 않는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차를 주차창에 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흔히들 소주나 맥주 한두잔 정도는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자신의 자동차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습관을 들여도 좋을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메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벨이 울리는 센서가 있는 것처럼 현재 세계 주요국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때 센서를 통해 미리 감지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센서를 다는 등의 자동차에 안전장치 장착제도를 도입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의 유혹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들은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가족과 동료 더 나아가 타인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소 정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