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조치 '너무 물러'
불법광고물 조치 '너무 물러'
  • 한경훈
  • 승인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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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단속 10만여건 중 고발 3건…숨바꼭질 악순환
도심지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아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가로간판 및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 197건과 현수막 및 벽도 등 유동광고물 9만9466건 등 모두 9만966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1일 27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셈이다. 제주시 도심이 불법광고물로 얼룩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골목길 전주 및 가로등, 통신주 등에 매달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을 물론이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의 대처는 너무 미온적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단속한 불법광고물 가운데 3건에 대해서만 형사고발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선 철거하도록 계도했다.

이는 법제도상 미비에 기인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벽보ㆍ전단지의 경우 행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제 광고주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입간판의 경우도 어려운 경기상황 감안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광고주와 행정 간 ‘떼면 붙이고, 붙이면 또 떼는’ 소모적인 숨바꼭질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행정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건의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순찰활동을 강화,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행정계고 절차 없이 즉시 제거 및 정비하고, 상습ㆍ고질적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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