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해임처분 부당 판결은 해임 사유가 아니라 해임 절차가 잘못 돼 내린 판결인 것으로 확인.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22일 양 전 JDC 감사가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건교부장관이 처분의 법적 근거만 제시하고, 처분의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들 들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
따라서 건교부가 구체적인 해임처분의 이유를 밝혀 항소할 경우, 양 전 감사와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JDC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건교부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판결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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