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강도강간 징역 6년 선고
부녀자 강도강간 징역 6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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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파렴치한 행위…수법 등 죄질 불량"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강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4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자있는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했고, 공포심을 유발시켜 금품을 강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을 상대로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범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A씨(40.여)에게 “드라이브 하자”고 속여 성폭행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60만원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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