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제외기간, 신분 소급 안 된다"
"재임용 제외기간, 신분 소급 안 된다"
  • 김광호
  • 승인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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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J대 A교수, 소급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임용 제외 기간의 대학 교원 신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J대 A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급임용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재심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재임용 거부 조치가 부당했음을 확인하는 표력만 있을 뿐, 그 소급 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당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임용기간이 만료될 당시의 대학 교원의 신분을 소급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 씨는 1996년 1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에서 제외됐다가 2005년 10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돼 2006년 4월 이 대학 전임강사로 재임용됐다.

A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했고, 특별위원회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 제시 없이 부동의 의결한 것은 재임용 심의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특별법도 ‘재임용 재심사’를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는지 만을 심사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의해 재임용 탈락의 위법성이 판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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