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폭행치사 4명엔 징역형에 집행유예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0일 0시께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옛 동거녀 A씨(42)와 A씨의 남자친구 B씨(36)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두 사람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 명이 희생됐으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획된 범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극형(사형)보다 수형생활을 통해 죄를 참회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피고인과 윤 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함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부근에서 부 모씨 등 3명과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 폭행해 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시비가 붙은 행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그러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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