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탈법ㆍ도덕 불감증 '심각'
공무원 탈법ㆍ도덕 불감증 '심각'
  • 김광호
  • 승인 2008.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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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도 기술직 11명 업무상 배임 협의 입건
제주도 일부 공무원의 탈법 및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건설공사 예산을 불법 집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끼친 제주도 기술직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법처리 대상 공무원은 제주도청 1명, 제주시청 5명, 서귀포시청 5명이며, 직급별로는 도청 5급(사무관) 1명, 행정시 5급(과장급) 3명 및 6급(계장급) 7명, 실무담당자 7급 1명이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이날 오전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모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시설비 설계 내역서에 공무원 감독 차량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감독 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아 사용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이후 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지방 재정에 손실을 끼친 횟수와 금액은 모두 48건.5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서별로는 제주도 6건.5400만원, 제주시 32건.3억9000만원, 서귀포시 10건.1억3000만원이다. 특히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설공사 예산을 불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청 공무원 Y씨(47)는 2005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8월28일까지 총공사비 160억원이 투입돼 시행 중인 번영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시설설계 내역서에 공무원 감독 차량비 2900만원을 계상, 그 중에 1300만원을 시공업체에 부당하게 지출해 줬다.

Y 씨는 그 대가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량 1대와 유류비를 제공받아 직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해 왔고,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 41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해 계비로 조성한 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제주시청 공무원 K씨(49) 등 3명은 2005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12월 1일까지 총공사비 794억원이 투입돼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시설설계 내역서에 감독 차량비 9000만원을 부당하게 계상, 5200만원을 업체에 지출해 주고, 그 대가로 차량 1대와 유류 등 16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머지 3600만원은 감리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특혜를 부여하고, 사업발주 부서 전직원이 공사기간 중 현장에 출장한 것처럼 해 시설부대비에서 출장비 23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 이를 계비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청 공무원 Y씨(39) 등 2명은 지난해 1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총사업비 11억7000만원이 투입된 문화재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시설설계 내역서에 감독 차량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도 감독 차량비와 유류 티켓을 요구해 제공받아 시공업체로부터 5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오래된 관행이고, 불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공무원과 사업자 측 관계자 등 모두 87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공무원 등 30여명을 공동정범으로 분류했지만, 직접적인 책임과 혐의가 무거운 11명만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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