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과 관련, 올해부터 질병발생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요청할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사고발생 농업인에게만 영농도우미를 지원했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은 농지 5만㎡미만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 발생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영농활동을 대신 할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관내 지역농협으로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농협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대체영농사실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영농도우미지원사업으로 179농가에 1970명의 영농대행을 투입, 6265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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