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농협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한경훈
  • 승인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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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과 관련, 올해부터 질병발생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요청할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사고발생 농업인에게만 영농도우미를 지원했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은 농지 5만㎡미만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 발생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영농활동을 대신 할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관내 지역농협으로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농협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대체영농사실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영농도우미지원사업으로 179농가에 1970명의 영농대행을 투입, 6265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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