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8명…1260만원 부과
지난해 4월 치러진 제주도의회 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이 식사비의 50대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해 4월 치러진 서귀포시 표선면(제29선거구) 도의회의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거리유세에 참석한 뒤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게 총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25일 A 후보 거리유세에 참석한 뒤 표선리 소재 모 식당에서 1인당 1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호부자나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 18명의 선거구민은 1인당 식사비의 50배인 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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