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JDC 감사 해임은 부당"
"양 전 JDC 감사 해임은 부당"
  • 김광호
  • 승인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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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해임 처분 취소하라" 판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양시경 JDC 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22일 양 전 JDC 감사가 지난해 4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 씨는 2006년 7월 10일부터 8개월 동안 JDC 감사로 재직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9일 건교부에 의해 해임됐다.

건교부는 당시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양 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며 양 씨를 해임했다.

양 씨는 이날 선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JDC는 2006년 12월 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평당 8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15만원으로 과대 평가해 30만평을 매입하려 했다.

이 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2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이 예상됐다”며 “수 개월에 걸쳐 경영진을 설득하고, 건교부 등에 보고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동안 JDC가 왜곡시켜 온 진실이 드러났다”며 “저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양 씨는 따라서 “JDC는 더 이상 제주도민을 속이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자들은 자진해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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