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가 최근 우리 EEZ해역에서 EEZ법을 위반해 적발된 중국어선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 어장 황폐화 원인이 되었던 무허가 조업 선박은 지난해 9척으로 전년 54척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반면에 제한조건 위반 선박은 2006년 99척에서 지난해 116척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1척 중 무허가 조업 선박은 1척에 불과해 제주해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이 감소한 것은 2006년 2월부터 중국어선 담보금 100% 인상과 함께 해경의 관련 지도단속이 강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망목규격 등을 위반하며 차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현장 채증 및 증거확보 등 초등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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