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1일 강 모씨(29)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30만원에 판매했고, 약 0.03g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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