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지만,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사건인데,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 측정했고, 음주 시간과 장소 등 일부 음주 측정시 확인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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