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안 행굴 기회 주지않았다"며 면허취소 위법 판결 내려…일선 경찰, 음주단속 신중 기해야
재판부, "입안 행굴 기회 주지않았다"며 면허취소 위법 판결 내려…일선 경찰, 음주단속 신중 기해야
  • 김광호
  • 승인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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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형사처벌을 받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와 주목.

다른 지방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지만,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사건인데,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 측정했고, 음주 시간과 장소 등 일부 음주 측정시 확인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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