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피해 300만원까지 보상
택배 피해 300만원까지 보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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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의 파손, 분실, 배달지연 등 피해를 볼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택배 운송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최고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물품가격을 운송장에 기재 후 추가 할증 요금을 지급할 경우 물품가격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사업자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운송장에 명시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포장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표준약관 중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동시에 택배사업자는 택배물품 가격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택배물품 포장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재포장을 요구하거나 추가비용을 받고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내 택배.화물운송 관련 상담건수는 244건으로 파손, 훼손, 배달지연, 서비스, 가격 등 여러 유형에서 분쟁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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